오창 후기리 소각장 인허가 등 관련 이승훈 전 시장 증인출석 불발되나
오창 후기리 소각장 인허가 등 관련 이승훈 전 시장 증인출석 불발되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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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주소지 파악 못해 출석요구서도 미발송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인허가 등과 관련, 이승훈 전 청주시장의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이 불발될 상황에 놓였다.

청주시의회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전 시장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은 탓에 출석요구서도 발송하지 못한 까닭이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특위)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지 못했고, 결국 공시송달 공고로 대체했다.

미세특위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일 6차 회의에서 전·현직 공무원 등 55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미세특위 결정으로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했으나 주소를 파악하지 못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11일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 및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사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주소 파악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시의회가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에게 통보하기로 한 출석일시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 7항은 의장 또는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또는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증인 출석 요구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과 청주시 관련 조례에는 행정사무조사 방법 등의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관 등의 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은 들어 있지 않다.

시의회 관계자는 “주소 등의 정보를 시에 요청했으나, 재직 당시엔 업무용 전화를 썼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가 이뤄진다 해도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주소를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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