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시도 혐의 50대 법조 브로커 항소심서도 무죄
로비 시도 혐의 50대 법조 브로커 항소심서도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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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로비를 운운하며 돈을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가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법조계 인맥으로 항고 사건이 인용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친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지인들에게 8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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