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으로 코로나19 피해 및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에 나선다. 천안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화 041-559-3900번으로 하면 된다. /천안 이재경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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