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115건 적발…7건 고발조치"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115건 적발…7건 고발조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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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
"국민 신고 985건 접수, 철저 조사…위법시 강력 조치"

공영홈쇼핑·농협 등 공적 유통망 마스크 137만개 공급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의심 사례를 115건을 적발해 이 중 7건을 고발하고 70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오후 관계 부처와 함께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정부 합동점검반 운용,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 수출 신고 강화 등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마스크 매점매석 의심 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으며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국민께서 신고해주신 985건은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 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됐다"며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 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동시 처벌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며 "매점매석, 수출신고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 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관련 하루 1000만개 내외 생산에 필요한 MB 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적 유통망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영홈쇼핑을 통해 이달 중 마스크 47만개를 공급하는 등 다음달까지 총 100만개를,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는 이달 중 마스크 37만개를 판매할 계획이다. 이미 마스크 15만개를 판매한 우체국쇼핑도 추가 공급을 위해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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