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국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 확대
대전 전국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 확대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2.12 2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3% 기록… 전국 평균 6.33%·세종 5.05%·충북 3.78%

충청지역 가운데 대전의 전국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확대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33%이다.

국토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이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오는 3월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된다.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9.42%) 보다는 하락한 것이지만 최근 10년 평균 상승률(4.6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서울은 7.89%로 두 자리대 상승률(13.87%)을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4.52%)에 비해 올해 상승률(5.33%)이 확대됐다. 이밖에 충청지역에서는 세종 5.05%, 충북 3.78%, 충남 2.88%으로 나타났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5.33%로 작년(12.38%)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64.8%)에 비해 0.7%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은 64.8%로 작년(64.8%)에 비해 1.1%p 올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은 62.9%와 62.7%로 각각 0.9%p, 1.1%p 상승했다.

시·군·구 기준으로는 52곳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198곳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엄경철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