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로 승합차 몰다 사고 낸 괴산 모 병원 직원 입건
2종 면허로 승합차 몰다 사고 낸 괴산 모 병원 직원 입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2.1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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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는 12일 2종 보통 운전면허로 몰 수 없는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로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8분쯤 괴산군 문광면 한 도로에서 12인승 승합차를 몰다가 B씨(42)의 SUV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노인 등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괴산지역 한 병원 직원인 A씨는 이날 단체 건강 검진자 이송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A씨는 12인승 승합차를 몰 수 없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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