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의식 잃은 버스기사 … 택시 추돌 후 도주 ‘무죄’
뇌전증 의식 잃은 버스기사 … 택시 추돌 후 도주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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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50대 버스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뇌전증 증세가 있던 버스 기사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어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5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통근버스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68)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승객 2명이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며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사고로 멈춰선 택시에 경적을 울리며 운행을 지속하고 한참을 지나 버스 앞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는 등 사고 전후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아 의식 소실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뒤늦게 버스 파손 부위를 확인한 A씨는 주차 후 자신이 피해를 본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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