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
영동군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2.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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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여만원 투입… 1년간 혜택·최대 2500만원 보장


별도 절차없이 입영 동시 자동 가입… 안전복지시책 강화
영동군은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는 군내 청년들을 위해 1억7000여만원득 투입해 청년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청년상해보험'은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종류에 따라 보상해 주기 위해 영동군이 도입한 안전복지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군복무 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으며, 사고에 따라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상해보험이 시행되면 17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골절 및 화상,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상해 및 질병 입원비 등이며 보험료는 군에서 일괄 부담한다.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을 했을 때 입은 상해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18년 군민의 안전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도내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익사사고 보장까지 추가하는 등 시책을 확대하고 있다.

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전광판, 소식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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