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 급증
코로나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 급증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2.11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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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6일까지 707건 상담 접수… 약 3주간 4.4배 ↑
“사업자·소비자 등 누구 귀책사유인지 살펴야”
첨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국제공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1.29./뉴시스
첨부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국제공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1.29./뉴시스

 

최근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대규모 여행이나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및 외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상담 건은 모두 707건으로 전년 동기 162건 대비 약 4.4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707건의 상담 사례 중 신종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를 나타내며 행사 등을 취소·연기한 사례가 46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타 사유'로 상담한 247건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소비자 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707건 중 `신종 코로나 우려로 행사 취소에 대한 과다한 위약금'이 2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소 기준 문의'가 187건으로 2번째로 많았으며, `계약금 미환불'과 `보증인원 축소 요청'등이 각각 105건·28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은의 김모씨(50)는 1월말 가족 12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하고 항공권을 예매하고 숙소 예약에 35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여행을 취소하는 바람에 항공권 45만원, 렌트비 계약금 5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김모씨는 “항공권하고 렌트비를 취소했는데 언제 반환을 해준다는 얘기가 없다”며 “부모님 모시고 가족여행 가려고 했는 데 코로나때문에 돈만 날렸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취소 기준에 대한 문의는 주로 위약금 기준에 대한 문의로 신종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시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 일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귀책사유인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기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접수되는 상담 건의 행사 종류로는 돌잔치가 전체 707건 중 4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결혼식 135건, 각종 생일 모임 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가 주인공인 돌잔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이를 취소하려는 소비자와 사업체의 분쟁이 많았던 것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예식업과 연회시설 운영 외식업은 행사 종류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계약 해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각각 위약금의 부과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행사 등을 지양하는 분위기에서 불안한 소비자들이 사전에 계획한 행사들을 취소하거나 연기·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확진자의 동선 등과 연관이 없고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빈번해 소비자 주의를 요한다”며 “관련 분쟁 시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를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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