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요양병원 `찬밥신세'
청주시립요양병원 `찬밥신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11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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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수탁 청주병원 적자 등 이유 재수탁 포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개인 시설 급증도 한 몫
시, 모집 공고 지원자 전무 … 24일까지 2차 진행

수탁자 운영 포기, 비정규직 계약 해지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던 청주시립요양병원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세 번째 운영자인 청주병원이 적자 등을 이유로 수탁 포기 의사를 청주시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2016년 6월 수탁 대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청주시립요양병원에 대한 재수탁 의사가 없다는 공문을 제출했다. 청주병원은 적자 누적과 경영능력 한계 등을 이유로 재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립요양병원 회계감사자료에 기재된 청주병원의 적자액은 △2016년 4억5811만원 △2017년 3억9863만원 △2018년 2억4618만원이다.

시는 지난 1월 새 운영자를 찾기 위한 공고를 냈으나 한 곳의 의료기관도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2차 공고는 24일까지 진행된다.

2009년 9월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에 건립된 청주시립요양병원은 효성병원을 첫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했으나 4년 위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당시 효성병원은 간병인 계약해지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011년 12월 운영권을 내려놓았다.

두 번째 수탁자로 나선 씨엔씨재활요양병원은 적자 심화와 의료인력 공백, 노조와의 임금 갈등 등에 시달리다가 2015년 6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을 시에 반납하고 자진해서 문을 닫았다.

한 때 지역병원가의 `노른자'로 떠올랐던 노인전문병원이 영양가 없는 `흰자' 신세로 전락한 셈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노인병원의 운영난이 악화한 데다가 개인요양시설인 요양원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한몫 거들었다. 지난해 말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은 303곳으로 요양병원 43개를 크게 앞질렀다.

시 관계자는 “환자와 병원 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탁기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주병원이 수탁을 포기한 것일 뿐 병원 운영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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