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청주시 간부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뇌물수수 혐의' 전 청주시 간부 공무원 기소의견 송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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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금품을 수뢰한 혐의를 받아온 청주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시 모 산하기관 전 서기관 A씨(61)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청주시 모 산하기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B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전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모씨(55)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씨에게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상수도 관급공사 입찰 정보를 건네준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기밀누설)로 괴산군 사무관 김모씨(59)를 구속기소 하면서 A씨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괴산군청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폭로한 뒤 A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청주시 모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A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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