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 전환 조례안 입법예고
계룡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 전환 조례안 입법예고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0.0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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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주민 참여적 자치조직 구성을 위한 조례를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03년 초미니 도시로 개청한 계룡시는 빠른 도시발전과 더불어 1개면 전체가 군인가족인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10일`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 역할 등을 담고 있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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