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초미니 도시로 개청한 계룡시는 빠른 도시발전과 더불어 1개면 전체가 군인가족인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10일`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월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위원 역할 등을 담고 있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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