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취약가구는 `행복나눔이'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고령·취약가구는 `행복나눔이'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2.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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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 농협과 협조 추진 … 혜택 적극 홍보 계획
보은군은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워진 농업경영체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고령·취약가구에는 행복나눔이를 지원해 일상생활을 돕는다.

영농도우미는 경작면적 5㏊ 미만인 경영주와 농업인 등이 지원 대상이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농업인,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농업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휘귀 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이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이 지역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하면 연간 10일 이내에 한해 도우미 임금 하루 7만원 중 최대 4만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가사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 등이 대상이다.

가사서비스나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만5000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농협과 협조해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고령·취약 가구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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