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모범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찾는 모범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낙지, 쌀, 김치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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