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등에 폐기물 수천톤을 몰래 버린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운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39)와 운반업자 B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1억2400만원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환경 파괴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상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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