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개발·완충녹지 … 주민·청주시 갈등 점화
공원개발·완충녹지 … 주민·청주시 갈등 점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10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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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골공원 시행사 선정 반발 … 감사원 감사 추진
영운공원·가마조합 비대위도 동참 … 난항 예고
복대동 토지주 비대위, 완충녹지 해제 강력 촉구
첨부용. 청주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청주시 제공) 2020.02.08.
첨부용. 청주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청주시 제공) 2020.02.08.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일몰제)와 관련, 민간공원 개발 및 완충녹지 보존 여부를 둘러싼 주민과 청주시간 갈등이 불붙는 형국이다.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놓고 주민이 감사원 감사 청구에 나서고, 일부 완충녹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이게 되면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 청주시를 압박하고 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 230억원을 예치한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 회사는 영운공원 개발사업에도 사업 제안서를 낸 D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홍골공원 전체 면적 17만 3454㎡ 중 4만 9349㎡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이 사업 시행자로 D사를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골공원과 영운공원, 가마조합의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회사는 애초 홍골공원 사업계획 제안서를 낸 D사가 대주주로 참여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사는 2년여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홍골공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시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재정 상태, 시공능력, 위법행위 등을 고려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법적 근거 없이 배제할 명분이 없다”라며 “일단 사업 추진 여부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완충녹지 해제를 두고도 시와 토지주들 간 갈등을 겪고 있다.

완충녹지1호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6-19번지 일원에 계획돼 있다. 6만 7492㎡ 면적이며 1976년 완충녹지로 결정됐다. 올해로 꼬박 44년간 완충녹지로 묶여 있는 것이다.

`복대동 완충녹지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개발 제한에 걸려 고통받은 토지주들은 일몰제를 기대해 왔다”라며 “하지만 시는 토지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매입을 통한 녹지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녹지로 묶이게 된 근거인 산업시설용지가 청주시의 산단재생사업에 따라 상업 유통시설 복합용지로 바뀌는 점을 들어 녹지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산업단지의 완충녹지는 공장과 주거지역의 이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완충녹지1호 인접 지역의 서한모방 등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라 주거 및 상업 시설로 변하기 때문에 완충녹지의 의미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협의를 위해 지난 6일 토지주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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