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세특위, 증인·참고인 55명 확정
청주시 미세특위, 증인·참고인 55명 확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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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9일간 미세먼지 원인·실태 파악 등 추진
26일 이승훈 전 시장 - 윤재길 전 부시장 등 출석

 

청주시의회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특위)는 10일 진통 끝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전 시장 등 관련 공무원 명단을 확정했다.

미세특위는 이날 오후 특별위원회실에서 이영신 위원장 등 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회의를 열고 증인 16명(중복 포함 26명), 참고인 39명 등 55명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미세특위는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안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미세특위는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청주지역 미세먼지 원인·실태를 파악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26~28일에는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과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른다.

이 전 시장은 26일 출석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특위 6차 회의에서는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사업시행자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당시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권한대행을 맡은 당시 부시장과 환경부서장이 퇴임 후 폐기물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증인 채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행정사무의 연속 선상에서 관련 국·과장은 전원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위의 권한을 넘어선 채택 범위 확장은 어렵다는 견해도 부딪혔다.

미세특위가 채택할 증인과 참고인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클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 7건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조례) 10조도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해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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