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은 비용부담 줄여줘야"…법무검찰개혁위 권고
"공익소송은 비용부담 줄여줘야"…법무검찰개혁위 권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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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서 패소 뒤 비용부담 문제 지적
악의 없으면 '소송비용' 감면하도록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을 위해 소송 비용을 감면해주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0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익소송'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국가 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를 개선하는 소송 등을 이른다.



그동안 국민의 패소 가능성이 높았으며,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이 과도하게 부담돼 공익소송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막대한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했다.



개혁위가 언급한 소송 비용 회수 사례로는 ▲2015년 신안군 염전 노예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2012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국전력공사 전력공급 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있다.



이에 개혁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 당사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려 할 경우 필요적으로 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12조를 개정해, 소송 제기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라고 제안했다. 소송 비용 감면의 조건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개혁위는 현행 민사소송법 98조와 109조도 개정해 비용 감면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소송 비용의 청구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는 대검찰청 예규를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무부령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약자 및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공익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 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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