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음란물 방치 무죄' 선고에 비판…"면죄부냐"
여성변회, '음란물 방치 무죄' 선고에 비판…"면죄부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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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60만개' 웹하드 운영자 무죄 선고에 반발
"사실상 유포 방조…웹하드 운영자들 엄단해야"



약 60만개의 음란물 유포를 지켜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운영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성 변호사 단체가 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0일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통해 "1심 판결은 사실상 불법 동영상 유통 경로로 수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이용자들이 자료를 많이 다운받게 되면 운영자 수익이 증대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해 왔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법 동영상의 유포를 방조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용자가 없었던 음란물은 운영자도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불법 동영상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업로드를 방조한 이후의 사정인 다운로드 횟수 등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며 "불법 동영상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단해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웹하드 운영사 전 대표이사 김모(43)씨와 운영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기술적,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을 감시하는 전담 직원을 법령에 정해진 수만큼 배치했고, 필터링 전문 업체와 계약해 연간 수십~수백만 건의 음란물 업로드를 차단했다"며 "평소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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