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실시
진천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기업에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부품 수급 어려움으로 생산차질 및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이다.
지원 분야는 △신고납부 세목 기한연장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 및 체납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군의 이번 지원 방침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된다.
또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 되고, 충북혁신도시 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유예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차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식기간까지 번호판 영치가 유예된다.
아울러 피해가 지속되는 업체는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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