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는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만6909원, 지역 11만8159원) 장애인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등에 한해 특수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한다.
영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를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수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20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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