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충북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군은 재난·사고 등과 연계해 군민안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개 종목이던 보장항목도 올해는 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상해 후유장해 등 2 종목이 더 늘었다.
군민들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사고 등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도 함께 보장 받는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의료사고 법률 비용,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보장도 해준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고 400~1500만원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주민 3만7392명 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 764명도 포함된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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