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수업일 감축 허용
교육부 초중고 수업일 감축 허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2.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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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에 19일 내 가능 공문… 학교들 동참 예상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했다. 19일 이내에서 수업일을 줄일 수 있는 만큼 휴업을 결정하기 주저했던 학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대 19일 내외로 수업일수 감축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수업일수 171일 이상만 채우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됐을 때에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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