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불법 소각행위 단속
증평군 불법 소각행위 단속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0.02.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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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다음달까지 관내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2개반) 6명이 합동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산림 인접지(산림 100m 이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영농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30만원~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앞서 지난 1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예방 비상근무에도 돌입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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