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지방세를 내는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 상담을 전담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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