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1회용 컵과 용기,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위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한국외식업협회, 휴게음식업협회 등과 함께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처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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