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자 결정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자 결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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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토지매입비 230억 예치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 지정


일부 “주민 반대업체 D사 대주주로 참여” … 추진 난항 예상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일몰제)와 관련,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청주시 홍골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자가 결정됐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 토지매입비 230억원을 예치한 `홍골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 회사는 영운공원 개발사업에도 사업 제안서를 낸 D사가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홍골공원 전체 면적 17만3454㎡ 중 4만9349㎡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12월 토지 보상을 거쳐 2023년 1월 착공, 90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2025년 12월까지 준공한다. 총 사업비로는 2272억원(보상비 150억원, 공원조성비 74억원, 비공원조성비 2048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일부 주민이 사업 시행자로 D사를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홍골민간공원개발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D사는 2016년 사업 제안서를 낸 뒤 지금까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청주 모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반대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시 관계자는 “우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를 법적 근거 없이 배제할 명분이 없다”라며 “일단 사업 추진 여부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청주지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확정된 8개 공원 중 구룡공원과 영운공원을 제외한 6개 공원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됐다. 구룡공원은 1구역 1지구 민간개발 협약을, 영운공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둔 5만㎡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제도다.

이를 제외한 공원 68곳 1014만4000㎡, 녹지 330곳 270만977㎡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린다.

시는 앞으로 5년간 2100억원을 들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 16곳과 완충녹지 1곳 등 156만㎡를 매입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관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도시공원 68곳 중 33곳을 4420억원으로 매입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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