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효과 없는 연명의료 없이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고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년 만에 330% 증가해 57만명을 넘어섰고 8만5000여명이 실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시행 첫해 10만529명이었던 의향서 작성자는 지난해 43만2138명으로 약 330% 증가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문서로 밝혀둘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보면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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