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노인보호구역 3곳을 추가로 지정,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을 지원한다. 추가된 보호구역은 대치면 형산리 마을회관, 장평면 낙지리 대사천 마을회관, 비봉면 양사2리 마을회관이다. 이로써 군내 노인보호구역은 46곳으로 늘어났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또한 금지되는 만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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