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시장 문화공원 흡연 안돼요”
“산성시장 문화공원 흡연 안돼요”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0.02.0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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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금연공원' 지정 … 4월 13일까지 계도기간

 

공주시는 담배의 유해로부터 지역주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산성시장 문화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해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그 동안 산성시장 이용객 및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설문조사와 지역사회 단체 및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금연공원으로 지정했다.

이어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와 금연구역 현수막 게시, 금연지도원 활용 등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공원 내 흡연부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오는 4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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