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0.02.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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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소유농지 5ha 미만… 농어촌 거주여성

당진시는 농어촌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 받는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관리, 문화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만73세 미만에서 만75세 이하까지로 지원대상을 넓히고 카드 발급처 및 대리발급자 확대, 이ㆍ통장 확인절차 생략으로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신청자격은 당진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75세 이하(1945.1.1.~ 2000.12.31.)의 여성농어업인으로 가구당 소유농지면적이 5ha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농가당 여성농어업인 1명에 한해 지원되며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근거서류(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를 구비해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한 NH농협은행 지정영업점(당진시지부, 당진금융센터, 합덕지점, 당진시청출장소, 부곡공단출장소)에서 20만원(자부담금 3만원, 보조금 17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미용실, 영화관, 화장품점, 서점, 안경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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