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검사비 무료…124개 보건소 등 170곳서 실시
신종코로나 검사비 무료…124개 보건소 등 170곳서 실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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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원 검사비, 내외국인 모두 정부 지원
의사소견따라 ‘중국 방문력’ 없어도 검사
하루 3000건 가능…“1339 등에 먼저 문의”
교민 2명째 ‘확진’…13번째 환자 직장동료
입국 제한국가 확대 질문에 “내부 검토중”
마스크 고가판매 사이트 적발…집중단속

앞으로 중국 전역은 물론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난 국가를 방문했거나 원인 불명 폐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면 누구나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경우 들어가는 비용 16만원은 내외국인 상관 없이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전날 진단 검사를 받은 우한 교민 2명 중 1명이 국내 24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13번째 환자와 직장 동료로 이곳 시설에는 2명의 동료가 더 생활하고 있다.
 
 ◇124개 보건소·46개 민간의료기관서 무료로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부터 진단 검사 대상을 확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 사례 정의를 내외국인 전원에 적용한다.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며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 14일 이내 발열 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론 중국 어느 지역을 방문했든지 증상 발생 시 ‘의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국 방문력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유행 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났거나 원인불명 폐렴 증상이 있으면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가능하다.
 
 상기도와 하기도 검체 채취에 8만원씩 총 16만원인 검사 비용은 전부 정부가 지원한다. 내외국인 모두 지원 대상이다. 단 사례 정의상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확진 환자’와 ‘의사 환자’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그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했던 진단 검사는 7일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병원 38곳과 검사 수탁기관 8곳 등 총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수행한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리집(http://ncov.mohw.go.kr) 내 ‘가까운 선별진료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고 해서 무조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선 안 된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후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2차 감염 등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종전까지 하루 200여건까지만 가능했던 검사는 하루 3000건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나 이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사에는 6시간가량이 소요되나 검체 이송, 준비 등 시간이 소요되고 대기 검체가 많을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회신까지는 1일 내외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한 교민 2번째 확진…13번째 환자 직장 동료
 우한시에서 입국한 교민과 관련해선 지난 6일 2건을 검사한 결과 교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번째 환자(28세 남성, 한국인)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남성으로 지난 2일 교민 중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13번째 환자(28세 남성, 한국인)와 직장 동료다. 현재 이 시설에는 동료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입국 당시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귀국 후 교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수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6일 오후 1시께 인후통 등 증상을 호소해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돼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 입원한 상태다.
 
 검사를 받은 다른 1명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 중인 교민으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임신부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에 국방부가 이동진료시설을 설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해 상담 및 처방을 하고 있다.
 
 6일자로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케이크, 장난감 등 생일 선물을 전달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입국제한국가 확대 “내부 검토중”…특별입국절차 이상 없어
 
 정부는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제한 지역을 중국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홍인 총괄책임관은 “외국에서 환자 발생 양상, 국내 검역 강화, 앞으로 지역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 후 정부부처 내에서 협의를 거쳐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 가능할 텐데, (현재)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0시를 기해 시작된 중국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결과 입국 제한자는 나오지 않았다. 6일 0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으나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4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돼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마스크 고가판매 26개 온라인사이트 시정요구
 
 보건용 마스크 가격 폭리 업체, 허위 신고 업체, 사기 혐의자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꾸려진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단속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 사이트도 확인해 시정요구를 했다.
 
 박민수 중수본 행정지원대외협력반장은 “자체 조사에 의해 모바일 메신저를 점검하던 중 제조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성적서 등을 위조해서 구매자에게 제시를 하고, 선금 조로 수백만원을 입금받은 뒤에 종적을 감춘 사례를 적발했다”며 “(사기 혐의자에게) 10여 명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가격 폭리를 취하거나 매점매석을 하다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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