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0시 5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교회에서 둔기 등으로 B씨(25·여)를 1시간30분가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배와 골반 등이 크게 다쳐 3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B씨가 성의 없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걸음걸이와 말투 등이 과거 자신을 폭행한 B씨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7월 9일 인천지법에서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어린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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