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이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희망 농어업인은 오는 12일까지 거주지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 사본과 함께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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