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도시개발조합장에 징역 6년
공금 횡령, 도시개발조합장에 징역 6년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0.0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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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도시개발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합장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충남 천안 백석5지구 도시개발조합장으로 일하던 2016∼2017년 195차례에 걸쳐 조합 자금 76억원을 빼돌려 자금 부족을 겪던 자신의 회사에서 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인의 회사가 부담해야 할 토지 대금 171억원을 조합이 내도록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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