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260억 벌금…임원들은 실형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260억 벌금…임원들은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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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5년 배출가스 조작차량 판매
전·현직 임직원 6명, 요하네스 타머 제외

엔진전자제어장치 조작·시험성적서 조작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해 법원이 수백억 상당의 벌금을 명령하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5) AVK 전 총괄사장은 재판이 무기한 연장돼 이날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260억의 벌금을 명령했다. 또 박동훈(68)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징역 2년, 폭스바겐 인증 담당이었던 윤모(5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VK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AVK에 귀속됐으며 범행기간과 수입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독일 본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AVK도 자유롭지 않다. 법령 준수의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에 내세운 광고를 믿고 국산차에 비해 높은 비용으로 해당 수입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국산차에 비해 배출가스 초과 정도가 중하지 않아도 유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며 "다만 이미 과징금을 부과했고 상품권 등으로 소비자 손해보전을 위해 노력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등 규제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입을 위해 이를 도외시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직원에 불과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 위반차량을 수입해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침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선주문 영업방식인 AVK의 수입일정에 맞춰 인증받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장기간 동안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관련인증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대기개선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됐고 폭스바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단순 직원이거나 인증업무를 대행한 이들은 이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었고, 인증에 대한 압박감도 어느정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AVK는 또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취급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총 149건의 시험서류를 조작해 이중 75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승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7세대 골프 1.4 TSI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불합격 통보를 내리자 AVK가 자동차 엔진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몰래 변경해 인증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파악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AVK가 유럽연합(EU)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인 유로6가 적용된 AVK 경유차 600여대를 수입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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