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월 지상파 '쪼개기 방송' 집중 모니터링…"위반시 엄중 제재"
방통위, 2월 지상파 '쪼개기 방송' 집중 모니터링…"위반시 엄중 제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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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종편 4사·TV홈쇼핑 7개사 '연계 편성'도 조사
건강기능식품 프로그램 협찬 고지 의무화 법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사이에 편성하는 광고, 일명 분리편성 광고(PCM)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달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이다.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광고법상 방송광고 관련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방송된 KBS·JMBS·J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JTBC·JMBN·J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방통위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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