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봉 교환·환불 불가” 고지 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상품 개봉 교환·환불 불가” 고지 공정위, 신세계·롯데홈쇼핑 제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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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행위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개봉하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해 청약 철회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 명령과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판매한 가정용 튀김기 상품에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롯데홈쇼핑은 자사 쇼핑몰 및 G마켓을 통해 공기 청정기·청소기를 판매하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품을 개봉했다고 해서 청약 철회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도 이렇게 고지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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