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6대 광역시 등 200곳 거래조건 조사
46% 피로연 식당 이용 의무·31.6% 폐백실 강요
해지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41.9%로 가장 많아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46% 피로연 식당 이용 의무·31.6% 폐백실 강요
해지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41.9%로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 6개월 간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623건을 분석할 결과 `계약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서울 및 6대 광역시 200개 예식장을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
한편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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