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前교원대 교수 실형
제자 성추행 前교원대 교수 실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05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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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중 2016년 1월 있었던 추행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상황 이후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내연관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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