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공사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학교시설공사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2.05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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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공사감독 강화
대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작업이 포함된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화재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한다.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기사용 공사를 포함해 화재감시자 배치가 권장사항이였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공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화재감시자는 용접작업 시 작업자와 2인 1조로 구성돼 화재위험을 감시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긴급 소화 활동 및 사업장내 인명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으며, 동절기 보온을 위한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화재 감시를 위해 야간에도 배치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화재감시자 배치를 공사시방서에 포함하고,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배치할 경우 공사중지 등 공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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