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회 제출한 공소장, 언론 공개는 잘못된 관행"
법무부 "국회 제출한 공소장, 언론 공개는 잘못된 관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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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논란 계속 중
법무부 "개인 명예·사생활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 여과 없이 공개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5일 공소장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기 전 언론을 통해 공개돼 온 것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출근길 같은 취지로 논란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근거였다.



이에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국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반박에 나선 셈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의정 활동과 행정부 감시를 위한 국회에 부여된 자료 요구 권한을 존중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비롯해 국회에서 요구한 공소장 전문을 익명 처리한 후 제출해 왔다"며 "유감스럽게도 의원실에 제출된 공소장 전문이 그 직후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공소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죄명, 적용법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 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된다"며 "법원행정처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송 절차상 서류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는 이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또 "공소사실 전문에 적시된 다수의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는 공개가 엄격히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는 점 또한 무겁게 감안했다"며 "공소의 요지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에서 이를 공개·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원칙을 이후에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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