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정보 받고 주식 투자 충북도 공무원 해임 처분
업체 정보 받고 주식 투자 충북도 공무원 해임 처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2.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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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업체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해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은 충북도 공무원이 해임된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4일 A씨(6급)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정당하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날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회부된 괴산군 공무원 B씨(6급)에게는 정직 3개월이 내려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괴산에서 청주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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