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원회는 4일 A씨(6급)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정당하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날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회부된 괴산군 공무원 B씨(6급)에게는 정직 3개월이 내려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괴산에서 청주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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