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선거교육 추진 계획 발표 … 4698명 추정
충북도교육청이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생 선거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학생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로 위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홍보자료 공동 개발·보급, 공직선거법 안내교육과 선거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또한 고등학교 학칙 내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규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을 경우 학칙 변경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선관위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공조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추진하며, 선거관련 위법사항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교육과 선거법 안내 교육, 관련 학칙 정비 등을 통하여 이번 선거가 학생 유권자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민주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하는 도내 만 18세 학생유권자 수는 4698명으로 추정된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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