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 2명에 각각 37만1000원 손해배상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팬 2명에 각각 37만1000원 손해배상 판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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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축구 관중인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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