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불법 제작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해 줄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고 있다. 이를 구입해 사용한 일부 세대에서 하수관 막힘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33조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제외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증평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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