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 '성폭행·무고' 전 유도코치 항소심서 징역 6년5개월
어린 제자 '성폭행·무고' 전 유도코치 항소심서 징역 6년5개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2.04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유용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 코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동안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다.



A씨는 또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2018년 5월 16일 신씨를 경찰에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도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노리개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유도선수의 꿈까지 포기해야만 했던 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2차 피해까지 입어야 했던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