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 수행 중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보장 한도 금액은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000만원까지 이며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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