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 도입
청주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 도입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2.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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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단원 위촉 관련 규정 재정비
청주시는 청주시립예술단원의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고 단원의 위촉과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고령화한 단원에게 명퇴 선택권을 부여하고, 신규단원을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일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례는 예술감독 등을 제외한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상임단원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해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상임안무자'를 `예술감독'으로 간결하게 했다. 위촉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단원은 상임단원으로 명시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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