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2.0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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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 군민 대상 익사 사망사고까지 포함


전입자 자동가입… 13개 항목 1500만원까지 보장
영동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안전복지시책으로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중이다.

세부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군은 이달부터 이 보장 외에 익사사고에 의한 사망도 포함했다.

총 13개 항목에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영동군민 전체로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상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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